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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4 2012가단45409

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49,6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