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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6 2014가합5461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에게 8,149,470,420원, 원고 주식회사 세방테크에게 1,301,729...

이유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를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도급받은 것과 관련하여, 총괄계약에 의하여 1, 2차로 연장된 공사기간[원고 대림산업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 주식회사 세방테크 2012. 5. 31.부터 2014. 10. 31.까지, 원고 주식회사 삼원전력, 두산건설 주식회사 2012. 6. 24.부터 2014. 10. 31.까지] 동안 추가로 지출한 간접공사비의 지급을 구하는 사안이다.

전제 사실 공사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의 체결 원고들(수급인)과 피고(도급인) 사이에 아래 도표 기재와 같이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공사(수요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중 건축공사, 기계설비공사, 전기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 방식으로 공사도급계약이 체결되었다.

그중 전기공사의 경우 원고 삼원전력, 두산건설이 공동수급체(대표자 : 원고 삼원전력)를 구성하여 도급받았다.

원고순번 계약일 공사명 수급인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 2008. 4. 16. 건축공사 원고 대림산업 157,428,526,000 2008. 4. 21. ~ 2012. 5. 30. (착공 후 1,500일) 2 2009. 3. 18. 기계설비공사 원고 세방테크 29,407,240,683 2009. 5. 1. ~ 2012. 5. 30. (착공 후 1,125일) 3 2008. 9. 30. 전기공사 (소방전기공사) 원고 삼원전력, 두산건설 22,262,988,000 2008. 12. 1. ~ 2012. 6. 23. (착공 후 1,300일) 두산건설은 전기공사 중 소방전기공사를 시공하였다.

순번 계약일 공사명 하수급업체 계약금액(원) 공사기간 1 2011. 8. 25. 수장공사 주식회사 유창플러스 3,329,700,000 2011. 8. 25. ~ 2012. 11. 16. 2 2011. 8. 17. 철근콘크리트공사-1공구 주식회사 천부건설 8,888,000,000 2011. 8. 17. ~ 2012. 11. 16. 3 2010. 10. 12. 커튼월공사 및 알루미늄 창호공사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