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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가단92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A는 피고와 사이에 수원시 영통구 B아파트 4011동 502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96,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A는 2014. 5. 14. 원고에게,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9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A은 2016. 3. 24.경 C과 사이에 A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관계를 C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계약 인수 약정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에서 임차인이자 점유자인 C이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할 때까지 C에 대하여 취득한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에 관하여 C이 피고에게 위 아파트를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피고의 위 계약 인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은 계약 인수 약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를 승낙하지 아니한 이상 양도로써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민법 제450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계약상의 지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