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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8.27 2014노63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 몰수 증 제1~6호, 추징 14,387,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인 점, 위법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은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 범죄는 일반 대중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등 그 사회적 해악 및 폐해의 심각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게임장 규모가 작지 않고 영업기간도 3개월에 이르며 그로 인한 수익도 상당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