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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16 2014가합1910

배당이의

주문

1. 전주지방법원 B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3. 1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이유

인정 사실 원고의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의 발생 등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은 2011. 9. 26.경 원고와 사이에 D 비축창고 신축공사 중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286,770,000원, 공사기간을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위 비축창고 신축공사 중 판넬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을 328,680,000원, 공사기간을 2011. 9. 26.부터 2011. 10. 31.까지로 정하여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원고는 C과 사이에 위 철골공사에 관하여 공사금액 5,00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철골공사 및 추가공사, 판넬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C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670,450,000원(= 286,770,000원 328,680,000원 5,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만을 지급받았다.

이에 원고는 C을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 190,450,000원(= 670,450,000원 - 4억 8,000만 원) 상당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전주지방법원 2012차전9163호)을 하여 2012. 10. 1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90,450,000원과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2. 10. 22. C에 송달되어 2012. 11.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기초하여 2013. 10. 21. 전주지방법원 2013타채8679호로 C과 장수군 사이의 ‘E 조성사업 건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에 기하여 C이 장수군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와 C 사이의 공정증서 작성 등 피고와 C은 2013. 4. 10.경 'C은 2012. 2. 20.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이자 연 12%, 변제기 2013. 1. 31.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