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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06 2014노642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M으로 하여금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를 범한 피고인 자신을 도피하게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A, E, F과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환전을 담당한 F과 종업원 I, L, J은 피고인이 E, B과 동업으로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판단은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점에서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고, 여기에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게임장을 운영하였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라고 판단하였다.

① I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과 E이 전기세나 임대료 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