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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고단457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6. 1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6. 22: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식당 내부를 들여다보다가, 이에 식당 밖으로 나와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는 피해자에게 갑자기 주먹을 휘두르고, 상의를 탈의한 후 욕설을 하면서 식당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약 20여 분간 행패를 부려 식당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등)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말하며 이 건 범행이 심신장애 상태에서 지질러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고 주취상태에 빠져 판시 범행에 이른 것을 알 수 있는바, 이처럼 피고인이 스스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주취상태에 빠져들게 된 이상 위와 같은 사정은 형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피고인의 책임을 감면할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 기본영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