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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33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8. 23:26경 용인시 처인구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D(32세, 남)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D 상대 피해내용을 확인중이던 용인동부경찰서 E파출소 순경 F(31세, 남)에게 "야 이씨발놈아, 이 씹새끼들아"라는 폭언을 하며 피해경찰관의 얼굴에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집어 던진 후 발로 정강이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파출소에 도착하자 "니들 노래방에서 접대받고 돈 먹었지, 이 씨발놈들 니들도 다 똑 같은 놈들이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약 5~10분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건현장 녹화장면 촬영사진, 경찰공무원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2012. 8. 28. 23:26경 용인시 처인구 C노래연습장에서 위 노래방 종업원인 피해자 D(32세, 남)에게 2주전 자신이 위 노래주점에서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산꽂이를 들어 업고 피해자의 안면을 머리로 1회 들이 받고, 발로 다리를 수회차고, 손으로 뺨을 2차례 때렸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1. 25.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