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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8.22 2018나52740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4. 8.부터 2007. 9. 4.까지 별지 ‘변제충당내역표1’의 ‘일자’란과 ‘대여금’란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억 6,500만 원을 계좌이체를 하거나 수표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대여’라 한다). 피고는 2006. 3. 17.경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차용증 일금: 일억 원 정 위 금액을 2006. 3. 17.부터(6개월 간) 2006. 9. 17.까지 지불키로 약속함 단 별도금 삼천만 원을 지불하되 월 이백만 원을 지불키로 함 = 삼천만 원 중÷ (일부분 나누어서 먼저 지불금임) 작성해주었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제1대여에 관하여 변제기를 평균 6개월로 정하고 연 25% 내지 50%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06. 3. 17.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06. 9. 17., 이자를 월 5%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6개월간 합계 3,000만 원의 이자를 월 200만 원씩 분할하여 받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2005. 10. 9.부터 2016. 8. 29.까지 지급한 358,450,000원은 위와 같은 각 대여금의 이자에 우선적으로 충당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각 대여금의 원본 및 잔존 이자의 합계액 중 원고가 청구하는 462,475,0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여 원리금액의 확정 2006. 3. 17.자 채권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면 법원으로서는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