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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3.10 2016고단150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물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B 화물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의 직원인 C이 2006. 1. 11. 22:10 경 평택시 청북면 고렴

리지 내 차량 검문소 부근에서 제한 ( 폭) 넓이 2.5m를 초과하여 폭 3.7m 의 콘테이너를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고 2008. 3. 21. 법률 제 8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09. 7. 30. 선고 2008 헌가 17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