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8. 26.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7. 10. 19.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9.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만 원, 차임은 월 27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7. 9. 29.부터 2019. 9. 2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 제3항은 “이 사건 건물 소재 지역은 D지구 1구역에 속하며 차후 사업진행에 따른 철거이주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비 등의 조건 없이 명도에 협조해주기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원고의 2017년생 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건물은 세탁실 하수구와 주방 싱크대에서 쥐가 출몰하고, 외벽 균열 등의 이유로 주방, 거실 및 작은 방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창문 및 거실문의 유격으로 인해 외풍 및 벌레 등이 들어오고 있고, 화장실의 배수 불량 및 악취 발생 등의 하자가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위와 같이 사람이 거주할 상태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위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주거에 적합하게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의 하자는 그 수선이 불가능한 상태일 뿐만 아니라, 피고는 그 하자를 수선할 의사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