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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4 2018가단174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67,200원 및 이에 대한 1997. 3. 25.부터 1998. 3. 1.까지는 연 6%의, 1998. 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확정된 인천지방법원 2008. 6. 25. 선고 2008가단43838 판결에 기한 채권의 시효 중단.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