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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7고합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은 ‘ 양 극형 조현 정동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으로 서 환청, 망상을 비롯한 사고 장애, 정동 장애를 가지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7 고합 8』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0. 28. 11:2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 들어가 소

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이 피고인에게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청하자 F에게 “ 씹새끼, 씹에서 나왔으니 씹새끼지 ”라고 욕설을 하며 손에 쥐고 있던 나뭇가지로 F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8. 12:30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에 이르러 피해자가 현관 앞 화분 안에 숨겨 둔 열쇠를 이용하여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H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11. 10. 06:00 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피해자 J의 주거에 이르러 주거 뒤편의 시정 장치가 없는 방 창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1. 13. 09:45 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 앞 노상에서 그곳에 놓여 진 피해자 M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파 레트( 플라스틱 재질의 물건 받침대) 1개를 양 모서리에 고무 밴드를 묶어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22. 11:00 경 서울 서대문구 N에 있는 ‘O ’에서 가게 테라스에 놓여 진 피해자 P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촛불 호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5.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