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06. 04. 22: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사 직로 부근 열린 시민마당 앞 도로를 동 십자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에는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반대 차선에서 피해자 D(36 세) 운전의 E SM5 승용 차가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 취하지 않은 맑은 정신상태로 중앙선을 준수하며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중앙선을 넘어 진행시킨 과실로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현장사진, 블랙 박스 CD
1. 진단서 (D), 진단서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상호 간,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F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