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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34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3. 5. 15.경까지 대전 서구 C 건물 2층에서 ‘D’ 피시방을 운영하는 것처럼 가장하면서 사실은 컴퓨터 본체 57대, 모니터 7대, 인터넷 모뎀 6대 등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을 갖추어 일명 ‘아이템 공장’을 만들고, 아무런 조작 없이 자동으로 인터넷 게임물인 ‘리니지’의 아이템을 사냥하여 취득하는 자동진행 프로그램인 일명 ‘슈퍼맨’을 컴퓨터 본체에 설치한 후 리니지 게임 사이트에 피고인 및 지인들의 명의로 가입한 계정 350개로 접속하여 이를 실행함으로써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게 하는 방법으로 대량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을 인터넷 ‘E’ 사이트 등을 통해 2013. 1. 29.경 F으로부터 94만 원을 송금 받고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5.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77,568,000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판매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금융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초범, 진지한 반성 등 참작)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피고인은 게임 계정비컴퓨터 구입비오토프로그램 구입비전기세 등으로 지출한 금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피고인이 얻은 범죄수익을 소비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거나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방법의 하나일 뿐이므로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1312 판결,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