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노302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 피고인이 2011. 10. 초순경 개 사육장을 짓기 위해 추가로 4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는 취지의 피해자 진술은 신빙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계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1. 10. 초순경에도 피해 자로부터 4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에서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 제 1 내지 3 항 기재 각 사기의 점을 포괄 일죄로 판단하였으나, 각 범죄사실의 일시 및 기망행위가 상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다.

그럼에도 이를 포괄 일죄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모란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 개 사육장을 짓는데 급하게 40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하니, 마지막으로 400만 원을 더 빌려 주면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한 달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4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서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경찰에서의 진술 등이 있으나,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