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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14 2016고단273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6. 20:50 경 경북 성주군 B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피해자 C(45 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정치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얼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 과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는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위험한 물건의 종류 및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