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공1992.11.15.(932),2983]
가.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병이 갑의 부탁으로 승용차를 몰고 심부름을 갔다가 무단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로도 갑이 병의 운행을 묵인하였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상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갑이 승용차를 을 명의로 등록하고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을로 하였는데 갑과 을을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 타고 다니던 병이 갑으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 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병이 갑에게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을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1회의 유상운송만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나. 상법 제678조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영도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판시 승용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고 원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그 기명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였는데 위 소외 1과 피고를 잘 알면서 평소 위 차량을 빌려타고 다니던 소외 2가 판시와 같이 위 소외 1로부터 위 차량의 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몰고 그의 심부름으로 김밥을 사러갔다가 마음대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 위 차량을 운행중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 후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위 무단운행을 사과하는 전화를 하였는데도 그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지도 아니한채 그 운행을 묵인하고 있었다면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보험금채무를 지운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위 소외 2가 위 차량을 운행하면서 요금 10,000원을 받고 유상운송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1회적인 유상운송만으로는 원·피고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약관 제10조 제1항 제7호의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고 판단하여 원고의 면책주장을 배척한 것도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