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등
1. 가.
피고 C은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B은 2011. 11. 22.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층 (ㄴ)부분 6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1. 11. 23.부터 2013. 11. 22.까지, 월세 35만 원, 관리비 월2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 C은 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아버지인 D에 대하여 4천 6백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채권(수표번호 E 1천만 원, F 1천 6백만 원, G 1천만 원, H 1천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
원고는 위 당좌수표 중 1천 6백만 원짜리 수표를 D에게 돌려주면서 원고는 피고 C과 2012. 2. 17. 위 수표금 1천 6백만 원과 위 4천 6백만 원에 대한 그 동안의 이자채권을 감안하여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C, 연대보증인을 D로 하는 대여금액 2,500만 원, 변제기 2012. 8. 17.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C이 피고 B에 대하여 가지는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 C이 원고에게 양도하고 이를 피고 B에게 통지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채권양수도부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2012. 2. 17. 공증인 I사무소 증서 2012년 제1650호로 작성하였다.
다. 피고 C은 2012. 2. 17. 채권양도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이를 우편으로 피고 B에게 부쳤고, 2012. 2. 20. 위 통지서는 피고 B에게 도달하였다. 라.
임대인인 피고 B이 반환하여야 할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을 비롯하여 공제되어야 할 돈은 변론 종결일인 2015. 5. 21. 기준 1,500만 원이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과 피고 C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