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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5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 기재 금융상품( 이하 ‘ 이 사건 금융상품’ 이라 한다) 을 절대수익 형 상품이라고 소개하면서, 6% 의 손실에 도달할 경우 자동으로 매도 주문이 이루어지도록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로스 컷 시스템이 실행되는 것처럼 설명하여 기망하였음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 하였다.

피해자 I은 수사기관부터 원심 법정까지 일관되게 ‘ 피고인으로부터 자동 로스 컷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손실 발생 후 피고인으로부터 자동 로스 컷 시스템이 들어간 위험관리 확약 서를 교부 받았다’ 고 진술하였다.

통상적으로 투자자들을 상대로 한 금융상품은 동일한 내용으로 설명되어 지고, 피해자들의 투자 일임 시점이 근접되어 상품 설명이 유사하게 진행된 것이다.

대우증권 직원 L는 검찰에서 ‘ 피고인이 이 사건 금융상품을 절대수익 형으로 운영하고 약 42개월 간 평균 수익이 월 2 내지 3% 였고 한번 약 4% 의 손해가 난 적이 있으며, 손실이 6% 가 되면 자동으로 로스 컷이 된다고 설명하였고, 그 설명에 따라 고객들 중에 자동 로스 컷 6% 문 구를 넣어 달라는 경우가 있어 투자 일임 계약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금융상품에 투자 일임계약을 체결하였던 투자자들이 상품을 소개한 증권회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4가 합 9565)에서, 피고인 등이 투자자들을 상대로 자동 로스 컷에 대한 상품 설명을 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 사건 금융상품이 실제로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직원들이 매도 주문을 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