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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12 2018고단6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이 용 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고자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15. 12:13 양 주시 B에 있는 상가 건물 2 층 여자 화장실으로 몰래 들어가 두 번째 용 변 칸 안으로 들어갔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가지고 있던 휴대 전화기( 증 제 1호) 의 카메라 동영상 촬영기능을 활성화시킨 다음, 용변 칸 아래 공간을 이용하여 위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집어넣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 C( 여, 42세) 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상대 전화 진술 청취)

1. 수사보고( 이 사건 발생장소인 여자 화장실 구조 등 확인)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 조(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위험성,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