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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27 2019나58407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3. 20.경 주식회사 B와, 2005. 2. 17.경 C은행과, 일자 불상경 D 유한회사와 각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을 받았는데(이하 이에 따른 각 대출금을 ‘이 사건 각 대출금‘이라고 한다), 위 각 대출금을 약정에 따라 변제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위 각 금융기관은 2013. 6. 21.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E은 위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4.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E은 2018. 1. 26.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E으로부터 채권양도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8. 4. 19.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채권양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2018. 12. 20. 기준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잔존 원리금 내역은 아래와 같고, 위 각 대출금에 대한 연체이자율은 연 15%이다.

B C D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출금의 원리금 합계 46,981,958원 및 그 중 원금 19,097,608원에 대하여 잔존 원리금 기준일 다음날인 2018.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체이자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최초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이 양도된 2013. 6. 21. 또는 피고가 채무승인 및 조정약정에 따라 분할 상환금을 송금한 2013. 9. 10.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였으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