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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5가합2116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86,35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랜드 유니버셜 트레이딩 에스이엔 에이치비디(Grand Universal Trading SDN HBD)의 화장지 사업부분의 국내 지사로서 제지제조 및 수출입 사업 등에 종사하는 유한회사이다. 2) 원고는 세종특별자치시 연기면에서 화장지 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위생지 제조 및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품 공급계약 및 판매대행계약 체결 등 1)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아래와 같이 임가공 및 OEM 제조공급 계약 및 판매 물류 대행 및 도소매 판매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계약들을 합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임가공 및 OEM 제조 공급 계약] 제1조 (품목 및 가격) 본 계약에 의거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할 품목 및 가격은 피고가 요청하는 품목으로 정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원지 공급)

가. 원고는 피고의 원지를 매입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의 사정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원지 공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피고가 정하는 품질수준을 충족할 수 있는 제조회사의 원지사용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제4조 (물품의 인도)

가. 제품 인도는 피고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납품완료하여야 하며, 기일 내 납품이 불가능할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 납품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으나, 일방적인 원고의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 (판매 및 양도금지)

가. 피고의 상표명으로 완성된 제품(업무용 포함)은 전량 피고에게 납품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판매, 교환 등 처분행위를 하거나 증여행위를 할 수 없다.

단, 비품 및 업무용은 파지로 간주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