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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629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 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7. 4. 6. 00:5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F(36 세) 과 몸이 부딪혔다는 이유로 서로 일행들 끼리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 A는 피해자 G(36 세) 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조르고, 주변에 있던 화분을 집어 던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H( 여, 37세) 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뒤에서 목을 조르며 낭 심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 H의 다리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 슬관절 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같은 날 01:00 경 위 노래방에서 ‘ 남자 4명이 치고 받으며 싸움을 한다.

’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경찰서 I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J 외 5명의 경찰관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도 계속하여 싸우고 있어 이에 대하여 현행범 체포를 할 것을 고지하고 피고인 A를 설득하여 노래방 밖으로 나온 다음 피고인 A는 계속하여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며 J를 밀치고, 휴대전화로 때릴 듯한 행동을 취하고, 발로 배 부위를 걷어차고, 이에 J가 피고인 A에 대하여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피고인 B가 가세하여 J를 양손으로 밀치고, 이를 본 피고인 C도 경찰관들을 향해 욕설을 하며 순경 K, 순경 L, J를 양손으로 밀치는 행위를 하였고, 계속하여 J가 피고인 B 에게 순찰차에 탑승할 것을 지시하자 가지고 있던 우산을 J를 향하여 휘두르는 등 폭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