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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가단27686

보증금지급을위한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1.부터 2017. 1. 2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