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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0 2020노4331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 다가 아직 까지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 가담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는데 다가 이 사건을 통한 피고인의 이득 액은 비교적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사기 방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