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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2157

폭행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11. 17. 20:40경 서울 강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B(남, 33세)이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면서 빠른 속도로 차량을 운전하며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는 것에 화가 나, 물건을 산 뒤 차량을 돌려 위 노상을 다시 지나려던 피해자의 차량 앞을 가로막았고, 이어 운전석에 내린 피해자로부터 가슴 부위를 폭행당하는데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씹새끼야, 개새끼야, 미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설하며 피해자의 몸을 수 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A(남, 48세)가 위와 같이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고 욕을 하는데 화가 나, 차량에서 내려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4회 밀치고, 이어 차량 조수석 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를 무시한 채 그대로 차량을 출발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제1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들이 서로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2019. 6. 17. 제출 합의서 등 참조]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