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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8 2020나47342

소멸시효연장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차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부산지방법원 2004가소195916), 2004. 9. 7.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4. 9. 25.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고 한다).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법률상의 요건사실에 해당하는 주요사실에 대하여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여 판단하는 것은 변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나, 당사자의 주요사실에 대한 주장은 직접적으로 명백히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서증을 제출하며 그 입증 취지를 진술함으로써 서증에 기재된 사실을 주장하거나 당사자의 변론을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주요사실의 주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616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2020. 2. 12.자 답변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이 확정된지 15년 2개월여가 지난 2019. 12.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증거로 을 제1호증(대법원 사건검색)을 제출한바, 간접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의 확정일인 위 2004. 9. 25.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9. 11. 14.에서야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