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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12.16 2015고단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9. 16. 22:50경 경남 합천군 묘산면 광산리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농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9. 16. 22:50경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C농장 부근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합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은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위해 E파출소로 동행해줄 것을 요구받고, E파출소로 임의동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부터 E파출소에서 위 F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측정거부 단속경위서

1. 각 수사보고(음주운전 목격자 상대 수사,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수사, CD첨부, 참고인 최병희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