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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9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노동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8:1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 F K5 승용차 사이를 지나던 중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화가나 끌고 가던 자전거 손잡이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위를 부딪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반대 손잡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긁어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가 1,622,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