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정290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A은 노동일용직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18:15경 화성시 B 앞 노상에서 주차 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로체 승용차와 피해자 E 소유 F K5 승용차 사이를 지나던 중 공간이 비좁다는 이유로 화가나 끌고 가던 자전거 손잡이 부분으로 위 로체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위를 부딪쳐 견적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반대 손잡이 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조수석 쪽 옆면 부분을 긁어 프론트 범퍼 등 수리비가 1,622,24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