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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363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00:05 경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 취객이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G을 폭행한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위 I, 순경 J으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격분하여, 위 I에게 “ 야, 이 씹할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경위 I의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양형이 유] 초범인 점이나 피해 경찰관의 처벌 불원의사, 범행 경위, 폭행의 정도, 나이 등 여러 양형 인자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