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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6가합57092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93,214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3.부터 2019. 5.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차량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부산 사하구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1층 공장(물품창고), 일반철골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공장(사무동), 조적조, 일반철골조 슬라브지붕, 판넬경사지붕 2층 공장(경비동), 일반철골구조 및 철근콘크리트조 기타지붕 4층 공장(공장동)의 소유자이고(위 각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피고는 부산교통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대에서 G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9. 11. 4.부터 2016. 12. 31.까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토지 인근에서 터파기 공사, 굴착공사 등을 하였는데, 피고가 위와 같은 공사를 진행할 때 상당한 진동, 충격이 발생하였고, 그 진동 및 충격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의 벽체 및 바닥 등에 균열과 파손 등의 흠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흠이 확대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H, I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 충격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각 건물에 지반 침하, 균열, 파손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인으로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194,063,214원(= 이 사건 각 건물 등에 발생한 보수비용 및 아스콘 공사비용 86,693,214원 경비실 및 주출입부에 대한 지반보강공사 비용 107,37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민사소송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은 한 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