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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2 2019가합159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피고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2020. 5. 1.자 답변서에 기재된 피고들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로서 그 피담보채권을 모두 배당받았고, 자신이 이 사건 경매목적물 중 일부의 소유자 또는 공유자, 채무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할 뿐 구체적으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어떠한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증명하지 않았으며, 피고들 명의 각 근저당권의 채무자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한하고,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목적물의 소유자는 여기의 채무자에 포함된다. 그런데 진정한 소유자라도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당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았다면 민사집행법 제90조 민사집행법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

4.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 제2호의 ‘소유자’가 아니고, 그 후 등기를 갖추고 집행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같은 조 제4호의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도 아니므로,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에게는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할 권한이 없고, 이의를 진술하였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것에 불과하여 배당이의의 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