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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5.20 2013고정65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2. 4. 28. 03:15경 춘천시 B아파트 정문 앞에서 피해자 C(57세)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후 뒷좌석에 앉아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마치 피해자의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25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에서, C와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인 경사 F(41세)이 전항 사건의 발생경위를 묻자 수회에 걸쳐 “야 씹새끼야, 너 뭐야, 씹팔놈아”라는 등으로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협박죄에 정한 형에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