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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542112

기타(금전)

주문

1. 이 사건 본소 및 반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원고는 2016. 5. 4. 피고로부터 용인시 C건물 D호와 E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1차 지급액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임대 계약 조건 ① 월수수료 : 월 임대 수수료율은 아래 표 1-1과 같이 8~12%(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총매출액 금액 중)를 지급한다.

단, 네일 매출의 경우 월수수료를 총매출액의 5%로 한다.

(이하 표는 생략) ② 임대차보증금 : 2억 원(1차 지급액 2,000만 원은 계약시, 나머지 1억 8,000만 원은 2018년 1월부터 매월 말일 750만 원씩 24개월간 지급한다) 임대차기간 : 입점일로부터 5년 제20조(계약 위반시 해지, 해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피고에게 통보하여 그 이행 또는 시정을 독촉하고 10일 이내에 이행 또는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을 즉시 해지, 해제할 수 있다.

2. 원고의 영업 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지연되거나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중도해지 및 위약금 부과) ② 제1항 및 제20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때의 위약금은 총사용료(원고와 피고가 최초로 약정한 임대차기간 동안의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리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분과 월 수수료를 합산한 총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약정하고, 제20조의 경우 그 귀책사유가 있는 자, 중도해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사전 예고 없이 중도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운영 이사인 F은 2017. 3. 18. 원고 대표이사에게, "다음 주에는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