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집29(1)형,31;공1981.6.15.(658),13927]
수의계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행위를 수뢰로 인정하지 아니한 예(속칭 A아파트 특혜분양사건)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피고인들이 본건 A아파트의 건립 또는 융자에 관계되는 공무를 담당한 바가 있어도 동 건설회사측에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적이 없고, 위 공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다른 일반 수의 분양자들과 같이 친지, 동료 등의 연줄로 분양받을 수 있었고, 또 분양받아야 할 실수요자였으며 피고인들의 위 공무집행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시킬 수 없는 우연에 불과하였으므로 본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이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 즉 뇌물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B 외 3인
검사
변호사 C(피고인 B) D(피고인 E) F(피고인 G) H, I(피고인 J)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본건 아파트의 건축업자인 원심피고인 K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로 약칭한다)는 1977.6.중순경 그 대표이사 피고인 J, 상무이사 L 및 M 등이 본건 아파트를 피고인 회사의 종업원이나 N그룹 각 회사의 종업원에게 분양하는 외에 사회저명인사, 공직자 기타 일반인에게도 공모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분양키로 한다는 협의를 하여 그 방침에 따라 본건 아파트 총 945세대 중 295세대는 위 회사의 종업원들에게 분양하고, 나머지 650여 세대는 결국 일정한 기준 없이 피고인 회사간부들의 동창, 친지, 친척등의 연줄에 따라 임의 분양하기에 이르렀고, 그 중 150여 세대가 공무원에게 분양된 것인데, 피고인 B는 실평수 34평형 O아파트에 거주하다가 자녀들의 성장으로 협소함을 느껴 1977년 1월부터 좀더 넓은 주택으로 이사하려던 차에 위와 같은 공모에 의하지 않는 분양소식을 듣고 피고인 회사의 전무인 위 L에게 분양을 부탁하게 되었던 것인바, 동인은 피고인 B가 서울특별시 P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동 시 Q국장으로 근무하던 동료로서 이후 오랜 친지간으로 동인이 큰 평수는 희망하는 종업원이 없어 남는다고 하여 동년 9.29본건 아파트 중 80동 705호 65평형 1세대를 은밀성이 없이 공개적인 방법으로 동 피고인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 정하여진 분양가에 따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450만원을 불입 중 뒤에 위 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는 것이고, 피고인 E 역시 공모에 의하지 않는 분양소식을 듣고, 이사하기 위하여 R주식회사에 재직할 때인 1960년경부터 20여 년 간 친구인 피고인 회사경리부장 S를 통하여 위 L에게 부탁, 동년 10.12 본건 아파트 84동 805호 48평형 1세대를 위와 같이 공개적인 방법에 의하여 정하여진 분양가에 동 피고인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00만원 및 중도금 2회 합계 금 500만원을 불입중 합의해제하였고, 피고인 G는 동년 7.6 거주하던 가옥을 매매하고 전세집에 살면서 그간 몇 차례 아파트 추첨에 낙첨되고 있던 중, 피고인 회사의 수의 분양소식을 듣고, 친지로서 동 회사의 부장으로 근무하다 사임한 T를 통하여 동 회사 업무차장 U에게 부탁, 동인으로부터 1차 분양자가 선정되었었으나 위치가 나쁘다고 하여 포기한 꼭대기층 구석 방인 72동 1408호 35평형이 있는데 그것이라도 계약하려면 하라고 하여 동년 9.12 분양가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완납 후 현재까지 동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으며(당시 동 아파트는 소위 프레미엄 조차 없었다), 위 피고인들이 본건 아파트의 건립 또는 융자에 관계되는 그 판시와 같은 공무를 담당한 바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당시의 관계법령이나 국가시책 및 사회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판시와 같이 응당 처리되어야 할 것이었고 위 피고인들이 피고인 회사측에 별다른 편의를 제공한 것이 아니어서, 위 피고인들은 그와 같은 공무를 취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본건 아파트를 분양받기에 이른 150여 명의 다른 공무원이나 500여 명의 일반 수의 분양자들과 같이 친지, 동료 등의 연줄로 분양받을 수 있었고, 또 분양받아야 할 실수요자이었으며 따라서 동 피고인들의 위 공무집행은 위 아파트의 분양계약과 관련시킬 수 없는 우연에 불과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실이 위와 같다면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J와 피고인 B, E, G 간에 체결된 위 아파트 분양계약을 가지고 동 피고인들 간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 즉 뇌물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위 피고인들이나 피고인 J에 있어서 뇌물수수 또는 뇌물공여의 범위를 인정할 수 없고, 달리 뇌물죄에 관한 위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인정에 관한 조처를 취함에 있어서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 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또 뇌물성의 유무 즉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인지의 여부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하고 있는 위 제반사정 사실을 종합하여 본건 아파트 분양계약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조처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 뇌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도 없다.
따라서 그외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심판결에 위 아파트분양 당시 소위 프레미엄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채증법칙에 위배된 점이있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의 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