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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503544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90,136원과 그 중 25,251,729원에 대하여 2016.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채권에 관하여 확정된 판결과 지급명령이 있고, 그로부터 10년(판결이나 지급명령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기간은 10년이다)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