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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7 2020고합245

현주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85세)의 3남 2녀 중 셋째 아들이고, 상속 재산 문제로 평소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8. 18. 14:58경 경북 성주군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만취하여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가 담겨있는 휘발유통 2개를 들고 찾아가 마당에 있던 피해자에게 “불을 지르겠다”라고 말하고, 거실로 들어가 바닥에 휘발유를 뿌려 피해자의 주택에 불을 낼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전항의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성주경찰서 D파출소로 임의동행된 후 재범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귀가를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5경 피해자의 집에 재차 찾아가 불을 지를 목적으로, 그 직전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소방관이 피고인이 뿌린 휘발유를 제거한 후 거실 바닥에 놓아두었던 유류흡착패드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였으나,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현주건조물에 방화하려다가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내사보고(현장 사진 첨부와 관련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