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4,513,538원과 그 중 41,697,713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 갑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식회사 한솔상호신용금고(부 부국상호신용금고와 합병)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무자로서 그 양수인인 원고에게 2016. 4. 19. 기준 대출원리금 합계 154,513,538원과 그 중 잔존 대출원금 41,697,713원에 대하여 2016.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지연이율인 연 19%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권양도통지를 받지 못하였다
거나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제1양수인인 글로벌한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398536호로 피고를 비롯한 연대보증인 B, C 등을 상대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4. 18. “피고와 B, C은 연대하여 위 글로벌한솔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90,323,597원과 그 중 41,697,713원에 대하여 2005. 10. 6.부터 2006. 3. 10.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5. 1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의 최종양수인인 원고는 2016. 4. 20.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위 확정판결 후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그 시효중단을 목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므로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