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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12 2019가단6951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6,17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5.부터 2019. 10. 1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망과 부직포 등의 제조 및 판매업체를, 피고는 ‘D’라는 상호로 부직포 제조 및 판매업체를 각각 운영하여 왔는데, 원고는 2019. 4. 24.까지 피고에게 망과 부직포를 공급하고도 그 물품대금 중 56,172,5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피고는 그 후 2019. 7.경 10,000,000원을 변제한 것 외에는 나머지 46,172,50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위 미지급 물품대금 46,172,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적용 법조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단순히 지급명령에 대하여 불복한다는 취지의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이의 사유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3회에 걸쳐 진행된 변론기일에도 전혀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