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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8 2017고단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4. 8. 1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7. 20:41 경 강원 화천군 상서면 산 양리 505에 있는 삼태기 왕족 발 식당 앞 노상부터 같은 면 마 현리에 있는 민간인 출입통제 선 15 초소 검문소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NAVER 지도 검색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에 이르고,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도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16% 로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운전으로 그치고, 다른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술, 담배 다 끊고 열심히 살겠다며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다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