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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05 2017가단524514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5,03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2019. 7. 5...

이유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원고와 피고는 2016. 11.경 C공인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고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총 중개수수료 수입액 중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가 50:5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7. 6. 28. 이 사건 동업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으나, 동업관계가 존속하는 동안 원고가 실질적으로 중개업무를 진행함으로써 매매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아직 정산되지 않은 거래가 2017. 6.부터 2017. 7.까지의 기간 동안 총 7건으로서 그에 의하여 피고가 수령하는 중개수수료 합계액이 총 4,500만 원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그 중개수수료 총액에서 위 2개월 동안의 임대료 및 기타 경비 합계 640만 원[=(임대료 월 170만 원 기타 경비 월 150만 원) × 2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50%와 원고가 2017. 6. 27. 이전에 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운영경비로 지출한 965,000원을 합한 20,265,000원[={(45,000,000원 - 6,400,000원) × 50%} 9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

원고가 보금자리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법위반죄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바람에 이 사건 중개사무소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피고에게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피고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그 사무소에 있던 중고 집기 등은 피고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2,0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며, 다만 원고가 자신의 잔무도 처리하고 다른 일을 찾는 동안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출근하면서 호의로 피고에게 도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