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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12 2014고단4839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12. 8. 03:0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뒷문 환풍구를 뜯어 위 업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벽에 걸려있던 피해자 소유인 오토바이 열쇠 2개를 이용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G, H CA110V 오토바이 2대를 각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3. 11. 19:20경 인천 부평구 부일로 29번길에 있는 ‘하촌공원’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14세), 피해자 J(14세)을 불러 세운 다음 오토바이를 타고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길을 막고 피해자들에게 "중학교 어디 다니냐, 돈 있냐, 뒤져서 나오면 맞는다"라고 말하며 때릴 것처럼 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I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1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를,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60만 원 상당의 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패딩점퍼 1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I, J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수사기록 제97, 9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공동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E과 원만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