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37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9.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성남에서 카페를 맡아서 하는데, 2,000만 원만 빌려주면 카페를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돈을 벌어서 고가의 이자를 주면서 2달 뒤 갚아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5,000만 원이었고, 매달 지불해야 할 이자만도 500만 원인 반면에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9. 1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1. 24.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딸이 거주하는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우리 엄마 돈을 좀 썼는데, 엄마가 돈을 달라고 한다, 2,000만 원만 더 빌려 주면 3부 이자 포함하여 한 달에 260만 원씩 10달 동안 주겠다”라고 말하여 마치 제대로 차용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1. 24.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1,74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 사본, 수신거래내역, 거래확인증 사본, 계좌별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