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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2.03 2020노20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수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에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2차례 음주운전을 하고 허위진술을 하여 다수의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게 하게 하였으며,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1,5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는바, 그 범행경위 및 결과에 비추어 죄질 및 죄책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행 거리,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되지 않으므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