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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9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1. 29. 18:5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피해자 E(45 세) 과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얼굴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0:09 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가게 출입문 앞 노상에서, 재차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 자를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 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및 상해 부위, 현장 사진

1. 각 수사보고( 현장 및 cctv 탐문수사)

1.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소견서 및 상해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경합범죄: 각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범위] 4월 ~1 년 6월( 기본영역)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4월 ~2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 범죄로 수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상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일부 유리한 정상과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