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835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각 범행 전후의 정황, 당시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를 저질러 6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동종 누범기간 중에 있어 더욱더 자중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그럼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 범위 내에서 선고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양형이 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고, 당 심에서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