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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3 2016나882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6행의 “D와”를 “D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 제1차 변론기일에서 2017. 3. 6.자 준비서면을 진술하면서 제1심법원에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제1심법원 제3차 변론기일에서 2016. 7. 29.자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진술하면서 이미 청구원인을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한 사실, 제1심법원은 위와 같이 변경된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원인 변경 주장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다투는 취지로 선해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