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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4 2016노2461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벌금 150만 원, 제2 원심판결: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심리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피해자가 같은 길을 내려오던 중 마주쳐 시비가 발생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따라 올라가며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려하자 피고인이 옆으로 민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병원에서 무릎 등의 치료를 받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