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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2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 건물 204호 소재 “J”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한옥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4. 4. 5.부터 2014. 6. 1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470만 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4, 5, 7, 8, 9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26만 5,000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양형기준 : 미적용 (2016. 7. 1. 시행 이전 공소제기 사안)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가중 인자 : 적지 않은 임금 체불( 총 2,226만 원), 근로 기준법위반 처벌 전력 누적( 벌 금형 총 10회) 등 감경 인자 : 자백 등 공소 기각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I 건물 204호에서 ‘J’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K에 있는 한옥 리모델링공사 현장에서 2014. 2. 16.부터 2014. 8. 20.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35만 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